장애 및 건강 관련 필요
장애 및 건강 관련 필요
2016
장애인 정책 사무국
교육 시험 서비스
프린스턴, NJ 08541
ETS는 2008년 ADA 개정법(ADA AA)에 따라 문서화된 장애 또는 건강 관련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게 합리적인 시험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별 사례별로 편의 제공 요청을 처리하며, 장애인이나 건강 관련 필요가 있는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 문서는 응시자들이 ADHD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들이 ADHD를 문서화하고 적절한 검사 편의 제공을 권고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면 "평가자를 위하여" 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응시자 위해" 페이지에서 편의 제공 요청, 시험 등록, 시험 일정 잡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는 일반적인 편의 제공 목록, 시험 공지서 찾기 정보, 요청한 편의 지원 서류 제출 방법, 시험 등록, 비용 지불 및 일정 관리 안내가 제공됩니다.
K–12 교육의 편의를 규정하는 법률과 고등교육에 적용되는 법률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은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과거에 다른 교육 환경에서 받았던 동일한 편의 제공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TS 심사관과의 협력 과정을 거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ETS는 요청하신 편의 사항 중 일부, 전부 또는 전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TS는 귀하의 문서의 기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귀하의 사전 동의나 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 없이는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어떤 부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애 및 건강 관련 필요 부서를 방문하여 기밀 유지 안내문을 읽어 보세요.
현재 버전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5판)은 ADHD를 기능이나 발달에 방해가 되는 지속적인 부주의 및/또는 과잉행동-충동성 패턴으로 정의하며, 지난 6개월 이상 두 가지 이상의 환경(예: 가정, 학교, 직장, 친구 또는 친척과 함께, 기타 활동 등)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DSM-5는 여러 증상이 12세 이전에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2013년).
하지만 이러한 증상 일부만으로는 진단에 충분하지 않으며, 많은 청소년과 성인이 DSM-5에 명시된 ADHD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일상적인 정리, 시간 제한 시험, 기억력 또는 집중력 문제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만 시험 불안이나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은 ADHD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행 기능 문제는 ADHD 학생에게서 흔히 나타나지만, ADHD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기능 문제를 가진 학생은 ADHD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만으로는 진단이 아니며, 약물 사용 자체가 편의 필요성을 지지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평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전문가 들은 감 별 진단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청소년 또는 성인 ADHD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면 ADHD를 평가하고 진단할 자격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심리학자, 신경심리학자, 학교 심리학자, 임상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 의사. 관련 교육을 받은 다른 전문가들의 추가 정보는 요청된 편의 제공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자의 이름, 직함, 전문 자격증 — 면허 또는 자격증 정보, 전문 분야, 고용 분야, 개별 진료 기관이 근무하는 주 또는 주 포함 — 는 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고서는 편지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어로 타이핑되어야 하며, 날짜와 서명이 되어 있고 기타 사항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A. DSM-5 기준을 다루는 문서들
검사 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진단 보고서에는 현재 DSM 진단 기준에 기반한 ADHD의 구체적인 진단(하위 유형 포함)과 이 진단을 뒷받침할 근거 및 지원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에 대한 의학적 상태, 기타 심리 장애 또는 비인지적 요인 등 대체 설명을 배제하고, 이중 진단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ADHD 진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적 요인과 약물, 전략 및/또는 치료의 완화 효과를 탐구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정상 행동과 발달 패턴 범위(예: 미루기, 정리 불편함, 산만함, 안절부절못, 지루함, 학업 저조 또는 실패, 낮은 자존감, 만성 지각 또는 출석 불참)를 임상적으로 중요한 장애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증상의 심각도와 빈도,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주요 생활 활동에 장애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평가 보고서는 단순히 이전 진단을 ADHD의 확증 증거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평가는 임상 데이터를 뒷받침하고 편의 제공에 대한 최신 근거를 포함하여 진단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B. 조기 장애 및 현재의 영향에 대한 증거
DSM-5에 따르면 ADHD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 초기에 나타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진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편의 제공과 서비스는 장애가 학업 성과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지난 5년 이내에 진단 평가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서에는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진행한 진단 인터뷰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인터뷰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포함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표준화 시험 응시와 비교해 ADHD가 현재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완전한 심리교육 또는 신경심리학 평가가 종종 권장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러한 평가에는 지성, 성취도, 처리 속도, 유창성, 실행 기능, 언어, 기억 및 학습, 주의력 등 다양한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편의 종류에 따라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편의로 요청할 경우, 읽기와 관련된 성취 측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선택 점수나 부분 점수가 아닌 전체 시험 점수를 보고해 주세요. 성적 동등성을 보고하실 경우, 저희는 성적 동등성에 함께 표준 점수 및/또는 백분위수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적 능력 측정, 기억 기능 검사, 주의력 또는 추적 검사, 지속적 수행 검사에서 나온 선택된 하위 검사 점수만으로는 편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체크리스트나 설문조사는 진단 프로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기능적 한계를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상 관찰과 건전한 진단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공하신 모든 데이터와 문서는 학습 및/또는 시험에 대한 주의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문서가 5년 이상 된 경우, 새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업데이트 란 ,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로, 원래 장애 문서 결과를 요약한 내용과 현재 자격 및 요청된 검사 편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임상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문서 업데이트의 요약에는 다음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ADHD 업데이트에 대한 추가 평가 데이터에는 장애가 학업 성취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성취도 측정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평가는 기존 문서에 현재 기능적 한계를 확립할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업데이트에 필요한 재검사 범위는 지원자별로 다르며 개별 평가를 받게 됩니다.
ETS는 모든 응시자에게 평가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DHD 진단을 받았고 표준화 시험 과정에서 동등한 접근을 위한 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ETS는 제공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편의 자격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를 함께 찾아 협력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지원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하며, 그중 80% 이상이 최종적으로 편의 제공을 받습니다. 장애가 있는 시험 응시자들과 논의하여 개별 사례별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결정할 기회를 환영합니다.